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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406 무지개아파트 교차로 부근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따라 주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가 감속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ㆍ시청 결과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2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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