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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5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와 파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위 ‘G 주유소’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G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25% 내지 60% 가량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7,817,400원 상당의 가짜석유 4,300ℓ를 제조ㆍ보관하고 그 중 시가 1,454,400원 상당의 가짜석유 800ℓ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5% 가량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12,904,164원 상당의 가짜석유 7,098ℓ를 제조ㆍ보관하고 그 중 시가 8,900,928원 상당의 가짜석유 4,896ℓ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순번 2, 62)

1. E주유소 현장 단속 사진(순번 3), 단속당시 현장사진(순번 6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5, 66, 67)

1.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순번 7),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순번 42, 60)

1. 사업자등록증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1. 2012. 9. 일일마감일보 및 상품별 총판매 현황 자료

1. 수사보고(I택배 수탁증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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