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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1064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과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08. 8.경부터 2010. 10. 28.까지 피고 B의 모인 피고 C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와 같이 약 2년 동안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2010. 10. 28. 피고 B, C 및 피고 B의 부인 피고 D과 합의하여 채무자 피고 C,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1,800만 원(매월 150만 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H’ 사업자통장으로 송금), 연체이자 연 20%, 연대보증인 피고 D, B으로 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피고 B, C, D은 위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인 2015. 12. 31.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B, C의 인영은 피고 B, C의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D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B, C의 인영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피고 B, C의 각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인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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