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0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합계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흐른 점, 특히 원심 판시 제 2의 나. 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후 불과 1 달 만에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가 피해액을 변제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와 관련하여 “ 공소장 기재 일시 당시 강원 AF와 같은 AG 토지를 피고인의 배우자 AA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H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면서 관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참고자료 1의 3, 4로 제출하였다.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범죄 일시( 거짓말을 한 시점) 는 2007. 9 월경부터 같은 해 10 월경 사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① 위 AF의 경우 AA 명의의 공유지분이 2006. 4. 5. 이미 주식회사 AI로 이전된 사실, ② 위 AG의 경우 주식회사 AH가 2007. 6. 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