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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9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원심 판시 2016 고단 1159호 제 1의 가항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술값 등을 편취하는 등 이른바 주 폭 범행을 총 18회나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나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2016 고단 1159호 제 1의 가항 범죄의 피해자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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