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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201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인 성지요

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들은 망 D의 아들들이다.

나. 망 D는 2007. 12. 2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6. 3. 30.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3. 30. 원고에게 당시 존재하던 망인의 병원료 등 채무 중 34,000,000원을 변제하되, 2016. 4. 30.부터 매월 500,000원씩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연체시 원고의 법적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 라.

그리고 피고 C은 망 D의 보호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입원료 등 채무의 변제를 약정하였다.

바. 한편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504, 2012하면550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3. 파산선고를, 2013. 11. 28. 면책결정을 받아 2012.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변제를 약속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C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된 2012. 5. 10. 이후부터 2016. 3. 30.까지 발생한 망 D의 입원료 등 채무는 7,153,560원인 사실, 피고 C이 2016. 3. 30. 원고에게 위 입원료 등 채무 중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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