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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0 2016가단736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39,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진영기연은 프라임테크 주식회사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배관 보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80만 원에 피고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7.경 D에게 위 배관 보온공사를 공사대금 2,000만 원에 맡겼고, D는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을 모집하여 배관 보온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3. 지상 6미터 높이에서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중 반대편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고, 피고는 D의 도급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 아닌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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