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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31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영화 ‘D’, ‘E’, 드라마 ‘F, ’G'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배우이다.

(2) 피고는 2016. 6.경 주식회사 H 이하 'H'라 한다

)에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6. 11.경 퇴사한 기자이다. 나. 원고의 국수집 방문 등 (1) 원고는 2014. 12. 13.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수집에서 국수와 주먹밥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다. (2 원고는 다음 날인 2014. 12. 14.부터 복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2014. 12. 15. I 정형외과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위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증상을 치료받았다.

원고는 2014. 12. 16. 저녁 이 사건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 대부분이 퇴근하였고, 남아 있던 간호사는 원고를 혼자 남겨둔 채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모두 잠갔다.

그 사이 수액이 모두 투여되어 피가 역류하였는데, 원고는 간호사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문이 모두 잠겨있어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112에 신고한 후 직접 주사바늘을 뽑았고, 그 과정에서 수액이 섞인 피가 바닥에 떨어져 넓게 퍼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119로 연락하여 119 구급대원이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호송하였다

이하 이러한 사고를 '이 사건 병원 사고'라 한다

). (3) 이 사건 병원 측은 2014. 12. 16. 이 사건 병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그 소속 의사와 직원을 원고가 입원한 J병원으로 보내어 원고에게 사과하였다. (4 원고의 소속회사는 2015. 1. 8.경 원고의 매니저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에게 원고의 위자료와 소속회사의 휴업손해를 명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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