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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모자 1개(증 제1호), 손전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단순히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내리친 사실 및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과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실제로 체포 의사가 제압되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폭행의 상대방이 신체에 위해가 미칠 것을 느끼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면 이를 배제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사람에게는 곤란하므로 이 정도의 폭행은 일반적으로 체포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이를 한차례 뿌리쳤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양팔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밀치는 등으로 심하게 저항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팔은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하게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꿈치에 맞기도 하였으며,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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