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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9.15.선고 2017고단2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7고단238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 A 51년생 , 남

2 . B 64년생 , 남

검사

문종배 ( 기소 ) , 김대근 ( 공판 )

변호인

C 담당변호사 D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7 . 9 . 15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 , 000 , 000원에 ,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E에 있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인 ' @ @ 식품 ' 의 대표자로 위 업체를 운 영하면서 간장 , 된장 , 고추장 , 혼합장 등의 장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B는 위 ' @ @ 식품 ' 의 상무로 근무하며 장류의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 하는 사람이다 .

1 .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피고인들은 2009 . 경 위 ' @ @ 식품 ' 에서 , 소비자들이 TN ( Total Nitrogen , 총 질소 ) 함량 이 높은 간장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 TN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산분해간장 원액 (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한 여액 ) 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소위 ' 가짜 양조간장 ' 과 산분해간장을 섞어 혼합간장을 제조하고 , 그와 같이 제조한 혼합간장에는 마치 양조간장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 10 . 1 . 경부터 2016 . 10 . 6 . 경까지 위 ' @ @ 식 품 ' 에서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가짜 양조간장을 만들고 , 이를 이용하여 각 혼합간장인 ' xx불간장 ' , ' 00진간장 ' , ' xx진간장 ' , ' 00불간장 ' , ' 00 국간장 ' , ' 00 간장 ' , ' xx 참간장 ' 등 총 8 , 921 ℓ 를 제조하였음에도 위 각 혼합간장의 보관용기 겉면에는 마치 위 각 혼합간장에 양조간장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 6 . 2 . 경부터 2016 . 10 . 6 . 경까지 혼합간장 총 4 , 860 , 744 ℓ 를 제조하 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 성분 용도에 관하 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

2 .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가 . 피고인 B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 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 장 소분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6 . 9 . 경 위 @ @ 식품에서 , ' 식품첨가물공전 ' 의 카라멜 색소 사용기준에 따 라 카라멜 색소를 고추장에 첨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추장을 제조하면서 고추장 전용 혼합 솥에 습다데기 , 물엿 , 기타첨가물을 넣어 섞고 60℃까지 가열한 뒤 약 30분 뒤에 40℃ 이하로 냉각하여 만들어진 고추장 중 포장하고 솥에 남아 있는 고추장 약 500kg에 카라멜 색소 [ * * * * * * ㈜ 제조 ] 를 혼합하여 일명 ' XX고추장 ' 20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 # # 식품 * * 대리점 ' 에 대금 54만 1 , 8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 9 . 경부터 2016 . 9 . 경까지 위 ' XX고추장 ' 총 767박스를 대금 합계 2 , 077만 8 , 030원에 판매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다 .

나 .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의 가 .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3 . 생산 및 작업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가 . 피고인 B

식품제조 · 가공업자 및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 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16 . 2 . 3 . 부터 2016 . 9 . 경까지 위 @ @ 식품의 상무로서 근무하면서 고추장

에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여 제조한 일명 ' XX고추장 ' 767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나 .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항의 가 .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4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가 .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 @ 식품의 상무로서 2012 . 1 . 1 . 경부터 2016 . 6 . 16 . 경까지 위 @ @ 식품 에서 ' xx쌈장 ' 및 ' 00쌈장 '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혼합장 등을 제조하고서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나 . 피고인 A

장류를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6개 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위 ' @ @ 식품 ' 의 대표이사이자 식품제조 · 가공업의 영업등록을 마친 영업자로 서 2012 . 1 . 1 . 경부터 2016 . 6 . 16 . 경까지 위 @ @ 식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혼합 장 등을 제조하고서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시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 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95조 제1호 , 제7조 제4

항 ( 직원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 포괄하여 ) , 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97

조 제6호 , 제44조 제1항 ( 직원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의 점 , 포괄하여 ) , 식

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제31조 제1항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 포괄하여 , 징

역형 선택 )

시의 점 , 포괄하여 )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 제7조 제4항 ( 기준불부합 식품첨가

물 사용의 점 , 포괄하여 )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제44조 제1항 (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의 점 , 포괄하여 ) , 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97조 제1호 , 제31조

1항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 포괄하여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 」 과 「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으

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

나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죄질이 가장 무

거운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중 2010 . 2 . 2 . 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침해법익이 동일하고 침해방법의 종류도 동일하며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된다 . 또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허위표시를 하려는 범의도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는 강학상 " 연속범 ( 連續犯 ) " 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 다1 )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6 . 10 . 6 . 종료하였고 , 이 사건 공소 는 2017 . 2 . 2 . 제기되었으므로 ,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7 , 500만 원

나 .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 유형의 결정 ] 식품 · 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 ( 대규모 유형 ( 5억 원 초과 )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3유형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4년부터 개인사업체인 @ @ 식품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기본양념인 간장 , 된장 , 고추장 등을 만들어 왔는데 , 식품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정직성을 결여하여 2009 . 6 . 경부터 7년 넘게 가짜 양조간장을 진짜 양조간장인양 그것과 함께 산분해간장을 혼합한 것을 혼합간장이라고 표시하여2 ) 합계 50억 원이 넘는 간장제품 을 제조 , 판매하였고 ,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 았다 . 그리고 사용자로서 직원이 고추장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카라멜색소를 첨가 하거나 그와 관련한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이는 기업가로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영세한 거래처 상인들이나 국민들을 속인 것과 다름없고 , 위반행위의 기간과 지속성 , 규모를 감안할 때 ,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 . 다만 , 이 사건 이후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도록 식품을 제조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 사건과 별도로 행정벌인 과태료와 과징금도 부과받고 납부한 점 ,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의 조건도 참작하여 , 형기를 정한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식 품위생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1 ) 제1범죄

[ 유형의 결정 ] 식품 · 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 ( 대규모 유형 ( 5억 원 초과 )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3유형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2 ) 제2범죄

[ 유형의 결정 ] 식품 · 보건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제1유형 ( 가짜 등 기준 · 규격 위

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 1 , 2유형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 1년 6개월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3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결과 : 1년 6개월 ~ 3년 9개월

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 @ 식품 상무로서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 피고인에 대해서도 제1항에서 본 불리한 정상들이 적용된다 . ( 다만 , A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직접 행위자로서의 책임 을 진다 ) . 더욱이 @ @ 식품의 직원이 2013년경 혼합간장에 사용할 양조간장에 관한 제 조공정표를 새로 작성하게 된 상황에서 사실 그대로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 조간장의 제조방식을 기재하려고 하자 , 피고인은 산분해간장 원액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 그럼에도 실제 작업에서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계속 사용하게끔 하였는데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책임이 더 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에 의한 엄 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 다만 , 이 사건 이후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도록 식품을 제조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 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기 를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준영

주석

1 ) 「 ' 일정한 기간 동안 제품 포장박스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넣어서 소매업자에게 공급한 행위 ' 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처

벌조항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한 원심 」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도19084 판결도 같은 전제

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

2 ) 제품을 " 혼합간장 " 이라고 하면서 양조간장 ○○ % , 산분해간장 OO % 」 라고 표시하였다 . 그러나 , 사실은 가짜 양조간장과 산

분해간장이 혼합되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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