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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2 2014구단351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6. 4. 이후 주식회사 경동하우징(이하 ‘경동하우징’)에서 일용 잡역부로서 근무하였는데, 2011. 7. 29. 부천시 소재 아파트 수도 등 배관 교체작업 중 곡괭이가 부러지며 그 손잡이에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추 제5-6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3.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부담 정도 또한 크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13. 11. 5.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3. 12. 6. 피고로부터 다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25. 한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경동하우징에서 곡괭이를 이용한 각종 잡역을 담당하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경동하우징을 상대로 한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25%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체감정결과가 있었으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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