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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2구단305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 이후 B에 입사하여 포장용품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4. 14. 15:30경 거래처 납품을 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463-44 도로를 소형 화물차량으로 주행하다가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택시로 귀가 중 쓰러져 ‘두개강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5. 4.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 발생한 뇌출혈로서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2. 9. 19. 및 2012. 11.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과중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상당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5주전까지 총 160시간의 초과근무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상병이 초래된 점에서 사고가 발병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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