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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09 2016고정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2:43 경 논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8 면)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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