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11. 01:50경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행들과 함께 위 주유소 부근 도로를 지나가다가 일행들의 주유를 위해 위 주유소에 들어갔다.
다. 위 주유소를 빠져나가는 진출로 부근에는 맨홀이 설치되어 주변부보다 함몰되어 있는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는 가로등 등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주유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주유장소에 비해서는 그 조명의 밝기가 어두웠다. 라.
원고의 일행들이 주유를 마치자, 원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나가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의 함몰 부분에 걸려 중심을 읽고 넘어지면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27톤덤프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 주두 개방성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소유의 E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주유소를 방문한 차량 등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맨홀이 설치되어 주변부보다 함몰되어 있는 상태로서 오토바이와 같이 두 바퀴로 주행하는 이륜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날 경우 함몰된 부분에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