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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9 2015가단5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9. 18: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를 강림면 방면에서 안흥면 가천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우측에는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영조물인 방호 울타리(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고 한다)가 존재한다. 라.

원고는 위 일시경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가드레일의 끝 부분(단부)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바,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끝 부분(단부)을 도로 바깥 쪽으로 구부러지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부러지게 설치하지 않고 날카로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

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골 및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아.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45,822,923원(일실수입 23,623,634원, 치료비 11,187,273원, 개호비 6,012,016원, 위자료 5,000,000원) 중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인 20,093,21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드레일의 끝 부분(단부)을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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