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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5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2,269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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