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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5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6,2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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