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41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