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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504577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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