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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398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824,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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