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45923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