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5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77,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