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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자신이 수십억 원을 상속 받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술값을 지급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연체된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월 이자로 약 6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4.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에 대해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461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차례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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