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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1.27 2010나446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17호증의 1, 2, 갑26호증, 갑27호증의 1, 갑6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C 대 1,062㎡를, D은 이에 인접한 구미시 E 대 62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대한지적공사 소속 F가 1998. 4. 24. 위 C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나. D도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대한지적공사 소속 G이 2001. 4. 27. 위 E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G의 측량결과가 F의 측량결과와 달리 자신의 토지의 면적이 적게 나오자, G의 측량결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10. 18. D을 상대로 경계확정을 구하고, 대한민국 및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가단8888호)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 중 H이 측량감정인으로 선정되어 2002. 2. 7.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측량결과가 G의 측량결과와 동일하게 나오자, 원고는 2002. 12. 14. H을 상대로 허위측량하였다는 이유로 측량감정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소256952)를 제기하였으나, 2003. 9.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의 항소(서울지방법원 2003나48159)에 의한 항소심에서 피고 B이 측량감정인으로 선정되었고, 원고의 측량비 예납에 따라, 피고는 측량을 실시하고, 2004. 10. 27. 측량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G, H 및 피고 B이 공모하여 이들의 측량감정결과가 허위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작변조하고 은폐행위를 도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 7. 13. 피고 B의 측량감정결과를 증거로 인용함이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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