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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3나1497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지적공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분할측량에 따른 경계측량성과에 따라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재된 토지로, 그 등록사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었음에도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피고 김포시의 의뢰에 따라 기왕의 측량결과와 다른 측량을 한 뒤 그 성과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부당하게 정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위에 설치된 도로시설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기왕 측량결과가 진실하다고 믿고 피고 김포시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약 피고 대한지적공사가 처음부터 측량을 제대로 하였다면 원고가 전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손해는 피고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잘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측량을 의뢰한 피고 김포시도 피고 대한지적공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또한, 피고들의 위와 같이 등록사항을 부당하게 정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분할전 토지 전부를 매도하지 못한채 일부만 수용당하여 남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전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2001. 11. 26.부터 2011. 10. 13.까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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