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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6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93,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설비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시공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439,293,493원(=444,293,493원-피고가 지급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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