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3. 16.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3호실 내에서 술을 시켜 먹고 있던 중 얼마 전에 술값으로 1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과잉 술값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위 방으로 들어와 당시 술값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옆에서 만류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탁자를 손으로 들어 엎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시비를 말리다가 C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는 치료일수 10일간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14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위 주점 3호실 내에 있던 탁자(상판 가로 1m × 세로 2m)를 손으로 들어 엎어 탁자 다리를 부러트리는 등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