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4구합5168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및가산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무역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9.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2013. 1. 2.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2014.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1.9/로 기재하였으나,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1. 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3. 비철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금속(이하 'BB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한 후,피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2012. 8. 6.부터 2012. 11.17.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에서 기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2012. 1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 조사대상 (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 : 2012 조사대상기간 : 2012. 1. ~ 2012. 6.)
조사내용 201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환급신청 거부 및 관련제세 경정합니다.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 000원)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 .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피고가 2012. 11.19. 원고에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권리 .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매출처인 TMETAL로부터 OO은행 계좌를 통해 외화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원화로 환전한 후 BB금속으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BB금속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던점,원고는 BB금속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BB금속의 신원과 혼합금속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BB금속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BB금속의 대표이사인 KKK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혼합금속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BB금속의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던 점, 원고는 사업초기였기 때문에 작업장 비용과 수줄을 위한 운반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BB금속의 작업장 일부를 빌려서 사용하였는바, BB금속으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매입건 별로 사진을 촬영하며 보관증을 수취함으로써 BB금속으로부터 매입한 혼합금속과 BB금속 소유의 혼합금속을 구분하였던 점,원고는 사업초기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력,인력 부족으로 인해 BB금속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국내의 다른 사업장으로 매출하거나 다른 수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가장 큰 이유는 BB금속의 매입처인 ZZ자원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에 있으나,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체일 뿐이므로 그 이전의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 불충분)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실제로 BB금속으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BB금속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2012. 8. 6.부터 2012. 11.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내용
가. 사업장 조사
. 원고는 2012. 4. 17. 설립되어 비철금속(철-니켈 함유 혼합금속) 수출업을 영위하고 8평 정도의 소형 오피스텔에 소재한 신규법인으로 조사일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직원 2명(경리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원고는 법인소재지 외의 별도의 하치장 등은 없으며,소유 자산은 컴퓨터,사무기기 등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운반용 차량,계근장치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나. 대표자 조사
. 대표이사 TTT은 원고 설립 전에 'XXXXX'(OO시 OO동 )라는 소주방을 운영하였고,2008년,2009년에 건설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을 제외하고는 사업 및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특히 비철금속 도매업 등의 동종업계 근무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매출처 조사
. TMETAL
- 2012년 1기 매출 000원 : 정상거래
- 원고는 매집한 혼합금속 전체 물량을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TMETAL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관련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관련서류 및 외화입금내역 등을 확인한바 정상적으로 수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원고가 TMETAL로부터 선입금받은 후 혼합금속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마. 매입처 조사
1) BB금속 (대표 KKK)
- 2012년 1기 매입 000원 : 가공거래
- BB금속은 OO시 OO구 OO리 O-O에 소재하고 있고, 2012. 4. 4. 설립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의 단일 매입처인 BB금속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음. BB금속의단일 매입처인 ZZ자원(대표 SSS, OO시 OO면 OO리 O-O)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조사 진행 중이나 SSS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사정(지방 출장 등) 등의 사유를 들어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BB금속의 사업장 면적은 120평 정도이고,컨테이너 건물 안에 창고와 사무실이존재하고 있으며, 계근장치 등의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바. 매출.매입거래 형태(흐름) 조사
. 원고가 취급하는 품목은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 등에서 주석 성분이 함유된 부품 등을 추출하여 압축작업을 거쳐 생산된 철-니켈 함유 혼합금속으로, 색상은 어두운 주황색 및 회색이며 모양은일정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및 원형 형태라고 진술함.
. TTT과 KKK가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TTT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물 관련 일을 하고있을 때인 약 3년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라고 진술하였으나,KKK는 자신이 주식회사 DD금속(이하 'DD금속'이라 한다) 근무시(2010. 1.부터 2012. 3.까지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알고 있던 관계라고 진술하였음. KKK는 BB금속을 설립하기 전에 SSS으로부터 혼합금속 샘플을 받았고 SSS이 매월 100톤 이상의 혼합금속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여 판로를 알아보던 중 TTT이 중국 쪽에 판로가 있다고 하여 각각 원고와 BB금속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TTT은 혼합금속이라는 고철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KKK가 혼합금속 샘플을 보여주었고, 이후 자신이아는 중국인 바이어를 통해 중국에서 성분검사를 한 후 중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함.
. 중부지방국세청에서 SSS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자신은 구리제품 등을 영업하고 있어 혼합금속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KKK가 혼합금속이라는 것이 있으면 샘플을 보내달라고 제안하여 혼합금속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음.
. KKK는 물품단가 결정시 주석의 국제시세를 토대로 하여 매출.매입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TTT은 중국 거래처인 TMETAL에서 수출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BB금속 측에 단가를 제시한 후 물품단가가 결정되었다고 진술함.
. 중부지방국세청에서 SSS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자신은 혼합금속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때문에 혼합금속 샘플을 매집할 때마다 KKK에게 보냈고,BB금속에서 성분검사를 하여 결정하는대로 단가가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TTT은 성분검사는 원고 설립 전에 KKK로부터 최초로 샘플을 받을 당시 한 번만 있었다고 진술함.
. 원고의 신고내역으로 나타나는 거래형태는 SSS이 폐 구리제품 및 철-니켈 함유 혼합금속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집하여 BB금속 및 DD금속으로 매입가액보다 저가로 매출하고, BB금속은 ZZ자원에서 매입한 혼합금속 전체에 대해 물품의 이동 및 별도의 계근작업 없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최종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SSS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2012. 8. 3. 신고) 후에 무납부한 상태로 직권폐업(2012. 6. 30.)되었음이 확인됨.
. 원고와 TMETAL과의 물품공급계약서는 2012. 4. 19. 체결되었고,원고와 BB금속간 및 BB금속과 SSS간의 물품공급계약서는 모두 2012. 4. 18. 체결되었음이 확인됨. 원고, BB금속, SSS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이 100% 동일함.
. 2012년 1기 동안 원고와 BB금속간에 행하여진 거래내역을 분석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됨.
원고는 위 표와 같이 입.출고량이 동일한 경우 매출이익이 나오는 구조이나, 출고(수출)시에만BB금속을 통하여 계근작업이 이루어지고 입고(매입)시에는 물품 이동 없는 상태로 계근작업을 생략한 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TTT은 수량을 확인하였다고 진술)인 것으로 보아입고량의 정확성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원고가 물품 매입의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관련 사진,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표시되는 매입량을 전혀 신뢰할 수 없고,원고의 2012년 1기 매출손실이 334,000,000원으로 확인됨.
. 원고, BB금속, ZZ자원은 2012년 신설된 업체이고 대표 모두 뚜렷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않고 재산이 없는 자로 확인됨. 이들 3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이 선입금되는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BB금속에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BB금속 역시 원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ZZ자원에 송금하는것으로 확인됨. 통상 고철 및 비철 도매업에서 단가 결정이 회사 경영에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 업체 모두 물품 공급시 단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가의 변동 없이3개 업체가 담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이들 3개 업체는 대금이 이체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물품 매입의 증빙자료로 이용하는바, 이와 같이 아주 짧은 시차를 두고 매입업체로 대금이 이체되는 것은 일반적.정상적 업체간의 실제 매입에 따른 자금 이체와 확연히 다른방식으로 실제 물품 매입에 따른 자금이체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혼합금속의 유통과정을 추적해 보면, ZZ자원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기한 후 신고 이후 무납부) BB금속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최종적으로 실수요자인 중국 거래처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거래처(실수요처)},실제로는 이들 3개 업체가 공모하여
신원 불상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니켈 함유 금속을 매집하여 원고 명의로 수출한 것이고, 이들 3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각각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각각의 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위 거래 현황도와 같이 원고는 매출손실 000원 및 거래처 매입세액 000원의 지급으로 인하여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전제로 하더라도 총 333,000,000원의 순손실을 입게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거래를 영위하였던 것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실제로 수익하는 미등록사업자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ZZ자원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후 BB금속과 원고가 직전 단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가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며, 환급액 중 ZZ자원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ZZ자원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며,BB금속은 이러한 수익귀속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거래 과정에 개입하고 그 수수료를 수익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2) 중부지방국세청이 2012. 6. 12.부터 2012. 11. 28.까지 SSS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
조사내용1. 일반사항
SSS(1985. 8. 20.생)은 신용불량자로 평택 소재 고물상에서 6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9. 도소매 고철업체인 ZZ자원 개업(2011. 2. 14, ~ 2011. 6,11. OO식당 운영,2011. 6. 12. ~ 2011. 12. 31. 인근 고물상 근무).
- 사업개시 3개월 전부터 고물영업을 위해 전국 현장을 방문하며 매입.매출처를 확보하였다고 주장
SSS은 2012. 4. 18. BB금속과 혼합금속(주석제품) 공급계약 체결(납품단가는 국제 시세를 반영하여 BB금속이 결정).
- 영업을 통해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장재적 매입처에 매입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은 거래처로부터 전화로 거래단가 확인 후 무자료 매입과 현금거래를 전제로 폐동 등을 확보
3. 혼합금속(주석) 매입
거래처별 혼합금속 매입내역(2012. 3. 31. ~ 2012. 6, 30,)
- BB금속이 주석 성분 검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가격에 kg당 1,400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혼합금속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함.
매입과정 및 매입처에 관한 사항
- SSS은 DD금속과의 거래 중 알게 된 KKK로부터 2012. 3. 중순경 주석 혼합금속에대한 납품을 의뢰받고 폐동 매입을 위해 매입처를 방문할 때마다 혼합금속의 납품올 부탁한바 있고,
이후 신원미상의 사람(일명 나까마) 2명으로부터 혼합금속 매입을 의뢰받아 그들로부터 샘플을 수취해 BB금속에 주석 성분 함유량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고{혼합금속은 일정한 형태(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ZZ자원이 완성품 형태로 매입하여 주석 성분 함유량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고,마대를 이용해 운반된다고 주장},그 결과에 따라 거래 단가를 확정하여 혼합금속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혼합금속의 경우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물품임에도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나까마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혼합금속 매입처나그 과정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물품대금 지급
- SSS은 나까마로부터 외상으로 혼합금속을 매입한 후 BB금속에 외상으로 매출하였고,납품 후 1.2일 이내에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화성과 포항을 방문하거나 ZZ자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초반부터 나까마와 특별한 신뢰관계도 없이 외상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임.
5. BB금속에 혼합금속 매출. 2012. 4. 18. BB금속과 물품공급계약 체결
- SSS은 DD금속과 거래하던 중 당시 친분이 있던 KKK로부터 혼합금속 공급을 의뢰받고 DD금속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위 제안을 수락하고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납품단가는 BB금속이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ZZ자원은 월100톤의 물품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계약조건 이행을 위해 납품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여 아래 <표1〉기재와 같이 납품하였다고 하며,납품 당일 BB금속에서 계근하고 그 결과대로 납품 중량을 확정한 후 000원올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 26매를BB금속에 발행교부하고 공급가액 000원과 세액 000원 합계 000원을 대가로 수령하였으며, DD금속과의 거래에서와 유사하게 제시된 납품단가에 평균 1,400원/kg을가산하여 혼합금속을 매입한 결과 아래 <표2〉기재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SSS은 DD금속과의 거래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BB금속과 혼합금속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혼합금속 역시 제시받은 납품단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또다시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타당성이 없음.
BB금속 매입세액 공제
- SSS은 2012, 8. 3.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하여 BB금속이 매입세액 651,000,000원을 공제받도록 하였으나, ZZ자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함으로써 BB금속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게 한 것으로 판단됨.
3)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은 2012. 11. 13.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설립 전에 고물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회사에 소속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을 하였다.
원고 설립 전에 KKK가 혼합금속 샘플을 보여주었고,이후 아는 중국인 바이어한테 보여주었는데 중국인 바이어가 중국에서 성분검사를 한 후 중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서물 OO구 소재 사무실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무실,창고,하치장 등이 없다, 그럴 자금여력이 없었다. 야적장,하치장 등울 얻어서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드는데,자금 여력이 없어 얻을 수 없었다.
혼합금속을 매입한 후 별도의 가공이나 포장 등의 작업을 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다, BB금속에서 매입할 당시의 상태인 1톤 마대자루에 담간 상태 그대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 TMETAL에서 단가를 결정한다. kg당 14.19$로 계약하였다, 샘플은 원고 설립 전에 KKK로부터 받은 생플을 보낸 것 이외에는 없다.
계근은 BB금속에서 하였고, 처음 매입한 상태인 1톤 마대자루에 담긴 혼합금속을 컨테이너에 실은 다음 운송한다.
KKK와는 약 3년 전 쯤 개인적으로 고물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BB금속에서 성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BB금속에서 샘플을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는 중국으로 보내 성분검사를 하는 것이다. 성분검사는 원고 설립 전에 한 번만 있었다.
원고는 창고나 하치장이 없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 없이 BB금속과의 거래가 진행된다.
BB금속으로부터 매입할 때 물품 수량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 수출할 때 다른 계근대를 이용하지않고 BB금속 계근대률 이용하였던 것은 계속 거래률 하였던 곳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B금속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한다.
.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2012. 4. 18.부터 2012. 6. 18.까지 혼합금속 336,47.kg를 kg당1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았고, 2012. 6. 21.부터 2012. 6. 29.까지 혼합금속 72,92.kg폴kg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았다.
4) BB금속의 대표이사인 KKK는 2012. 9. 4.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 1.경부터 2012. 3.경인 BB금속을 설립하기 전까지 DD금속에서 현장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DD금속에서 근무할 당시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DD금속의 거래처였던 SSS으로부터 혼합금속 샘플을 받아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 TTT으로부터 판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BB금속을 설립하게 되었다.
TTT은 DD금속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며,혼합금속의 판로를 알아보기 위해 고민하던 중 TTT이 중국 쪽에 판로가 있다고 하여 BB금속을 설립하였고,TTT은 원고를 설립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혼합금속 공급시 BB금속에서 원고로 이동은 없었다. 원고는 하치장이 없었기 때문에 BB금속에서 물품을 공급한 후에도 이를 보관하였다.
일반적인 업계의 계량작업은 물품 이동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나,원고는 하치장이 없었기 때문에BB금속에서 물품 공급시 계량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B금속이 ZZ자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 계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원고에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 BB금속 사업장에서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BB금속을 통해 계량작업이 이루어진다.
BB금속이 ZZ자원으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할 때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에 원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었다.
ZZ자원으로부터 혼합금속의 샘플을 받을 당시 월 100톤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BB금속에서는 원고에게 판로를 물어보았으며,원고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혼합금속을 매월 100톤 이상 거래하게 되었다, 대금 결제는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후 BB금속에 지급하며 BB금속이 ZZ자원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통상 거의 당일에 최초 공급자인 ZZ자원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DD금속에서 근무할 당시 2012년 초경 SSS과 거래룔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5) SSS은 2012. 11. 9.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3. 말경부터 혼합금속을 BB금속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구리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혼합금속을 알게 되었고,구리제품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해볼 생각으로 혼합금속을 거래하게 되었다.
KKK가 혼합금속이라는 것이 있으면 샘플을 좀 보내달라고 제안해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혼합금속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BB금속에 결정하는대로 납품 가격이 결정되었다.
매출예정 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매입하려고 상대방에게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상대방이 그 가격이면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촌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출단가보다 약 1,400원 정도 높은 가격에 매입하게 되었다. 계속 거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받고 낮은 단가에 살수 있게 되어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1톤 마대에 담겨진 채로 혼합금속을 매입하였다.
6) 피고는 2013. 3.경 원고가 2012년 1기에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TTT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3. 7,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중국에 정상적으로 혼합금속을 수출한 것을 인정하면서, ZZ자원이 매입자료 없이 BB금속에 물품을 납품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 원고도 BB금속에서 발행하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나, 실제는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한 후 BB금속에서 구입한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고발한 것이다.
원고는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자료 등으로 중국에 수출을 한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원고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8, 10, 11호증,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룰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하치장,운반용 차량, 계근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도 대표이사TTT과 경리 직원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점,② KKK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원의 혼합금속을 매입하면서도 직접 무게를 확인하는 계근작업을 하지 않고,BB금속이 ZZ자원으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할 때 작성되었다는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매입한 혼합금속을 매입 당시의 상태(1 톤 마대자루에 담겨 있음) 그대로 자신의 하치장이 아닌 BB금속의 하치장에 보관하다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BB금속을 통해 계근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BB금속이 설립된 2012. 4. 4.로부터 불과 약 1주일 후인 2012. 4. 13. 설립된 점(사업자등록은 2012. 4. 17. 이루어졌다),④ SSS은 조사를 받으면서 BB금속에 혼합금속을 공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D금속과의 거래에서 발행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으나,SSS은 BB금속에서 제시한 매출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혼합금속을 매입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던점, ⑤ SSS과 BB금속,BB금속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약정서는 작성일자가 2012. 4. 18,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용 . 형식이 동일한 점,⑥ ZZ자원이 발행한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고발된 점,⑦ ZZ자원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함으로써 BB금속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하였던 점,⑧ ZZ자원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고,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가 2012. 6. 30. 직권 폐업된 점,⑨ 검찰은 이 사건과관련하여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형사소추를 함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의 증명은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보다 더 엄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ZZ자원(SSS),BB금속은 ZZ자원의 경우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반면,BB금속의 경우에는 ZZ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원고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로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 무과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1)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