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지간으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F(2013. 12. 18. 구속기소)과 함께 위 F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타인의 유심칩을 구해오면 개당 약 30여만원을 받고 구입한 다음 유심칩에 내재된 타인의 개인정보로 유료콘텐츠를 결제하여 현금화하거나 위 유심칩을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F, G(같은 날 구속기소), H(같은 날 구속기소)은 I(2013. 12. 30. 불구속 기소), J(같은 날 불구소 기소), K(같은 날 약식 기소), L(같은 날 약식 기소)과 함께 위 I 등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93, 94년생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 70~100만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 힘든거 없고 나쁜거 아니예요 지인 소개시 50만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빚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유심칩 1개당 10여만원에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J는 2013. 8. 1.경 인천 서구 M건물 앞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유심칩을 많이 만들어 주면 아는 형들이 이용한 후에 명의를 취소해 주고 작업을 쳐서 수고비 명목으로 50~100만원 정도를 줄 것이다. 친구들도 소개해주면 더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