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2/3,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부분만이 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 위치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에 모두 접하면서 원, 피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원주택지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고 면적도 크지 않아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오히려 분할 전보다 효용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