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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51016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E 임야 59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E 임야 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1535/3582 지분, 피고 주식회사 C 307/3582 지분, 피고 D 1740/358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현물로 분할을 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최소 지분권자의 보유면적이 약 51.17㎡에 불과하고 이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가능 면적에도 미달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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