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1 2018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 남 목포시 송림로 용당 아파트 쪽에서 이로 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목포시 영산로 한국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