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 리에 있는 두 포마을 정류장 앞 도로를 격 포 쪽에서 모항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29 세) 와 피해차량 동승자 E(33 세) 과 F(28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C, E, F)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