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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7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21:36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 두리에 있는 녹원 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반성, 음주 수치가 상당히 낮음

2.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4회( 모두 벌금)

3. 위 각 사정과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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