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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8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2차로에서 강남대로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지개 아파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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