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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4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9. 2. 13.까지 영업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1,289,370원, 상여금 591,8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42,276원, 연말정산환급금 1,750,790원 등 합계 6,274,236원 및 퇴직금 23,195,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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