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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1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5』

1. 재물 손괴

가. 2016.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00: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또 술을 마셨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와 화분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6.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2:40 경 위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4 세 )로부터 “ 엊그제도 와서 소란 부리더니 또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 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위 깨진 병의 파편이 옆 테이블 손님의 음식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목격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F(59 세 )으로부터 “ 너 여기 왠 일이냐

여기서 경찰관들에게 왜 대들고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음낭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5.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03:12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16 나 길 17에 있는 용 중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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