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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6후2560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후2055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C’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F)의 청구범위 제7항 내지 제18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에 관용기술인 습식과립화 공정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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