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9 2018가단106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도급인)와 피고(수급인)가 2017. 6. 17.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지하1층 및 지상4층 건물 중 1층 부분의 매장(“D“)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총 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7. 12. 13.경 기성고율 62.72%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ㆍ중단된 사실,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 보수비용으로 58,342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45,000,000원 중 위 기성고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3,604,800원[= 45,000,000원 - 41,395,200원(= 66,000,000원 × 62.72%)] 및 위 하자보수 비용 58,342원 합계 3,663,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사 계약 기간은 2017. 6. 17.부터 2017. 7. 31.까지 45일로 정해졌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이고, ② 기존에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D” 매장을 운영하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매장에서 철수하고서 원고 소유의 위 매장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었는데, ③ 이 사건 공사가 위와 같이 중단되고 원고가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원고 건물 매장에서의 영업 개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해당 기간(2017. 8. 1.부터 2018. 4. 11.까지 254일) 동안 원고가 불필요하게 기존 매장의 임차료(월 1,400,000원)로 11,853,333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