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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77758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3. 6. 5.자 150만 원, 2013. 6. 17.자 170만 원의 변제 항변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2011. 3. 25.경 B과의 동업체인 이 사건 조합에서 종국적으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B이 2012. 9. 21.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율 87.8%에 따른 공사대금 8,78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계약금 2,000만 원을 뺀 6,7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B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2. 10. 31., 2012. 11. 20., 2012. 11. 26., 2012. 12. 28.에 지급한 돈의 합계 2,158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위 계약금 2,0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변제 항변 중 위 2,000만 원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코아네트 및 시드 공사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별도로 그 비용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코아네트 및 시드 공사비를 뺀 나머지 공사비만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을 87.8%로 감정하였으며, 원심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8,780만 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이 원고의 의뢰로 코아네트 및 시드 공사를 한 O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2013. 6. 5. 지급한 150만 원과 2013. 6. 17. 지급한 170만 원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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