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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72명 발생하였다. 8,000만 원 상당의 잔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잡힌 범인과 공범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이 필요하다. 은행직원 중 공범이 있는데 당신이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승인한 공범을 잡아야 한다.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내역을 모두 삭제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앱을 통해 AL조합으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구 AM 빌딩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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