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고단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0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넘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1), (2),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