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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644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H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세계 각 국가의 민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복음화, 목회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I가 설립한 종교단체이고, H은 전 J정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1998년경부터 군포시 N동 소재 종교부지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1년경 O의 소개로 H을 알게 되었다.

3) H과 O은 원고로부터 위 종교부지의 용도변경을 부탁받고 이를 추진하여 왔으나 군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6. 1. 18. 군포시에 위 종교부지 중 일부를 약 26,8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5. 26. 군포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6. 2. 23. H과 O에게 1,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2006. 5. 31.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2006년 7월경 군포시장 및 부시장이 모두 바뀌자, H은 2006. 8. 25. O과 함께 원고에게 “군포시장, 부시장, 군포시 공무원 등과 위 종교부지에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내 주겠다고 얘기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런데 P 군포시장이 선거에서 낙선되었으니 새로 온 시장과 인사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하여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군포시에서 Q에 조성하는 아파트 택지 1만평을 조성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 손해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I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골프연습장 인허가 및 택지 분양 등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H과 O에게 2006. 8. 25. 110,000,000원, 2007. 1. 2. 25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6) H은"O과 공모하여 위 5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6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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