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특수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부터 2012. 8. 31.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8. 임금 1,750,310원, 기타 금품(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375,760원 및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555,000원) 1,930,760원 등 합계 3,681,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부터 2012. 8. 31.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83,5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진정인)
1. E부장 미지급금,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