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5가단314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1 건물현황도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1 건물현황도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