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3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6. 1.부터 2014. 7. 18. 16:00까지 위 업소에 간이침대 등을 구비한 마사지 룸 5개를 설치해 놓고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을 매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50분간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 가 손으로 남자손님의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해 주고, 성기를 결합하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325,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위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검찰 주사 E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10,325,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