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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407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장의 수익은 약 1억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의 수익 분배율이 40% 인 점을 감안하면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⑴ 형법 제 247조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 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제 1 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수익의 40%를 분배 받기로 하였는바, 25%를 분배 받은 F 이 계좌로 얻은 수익이 12,070,000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19,312,000원으로 확정하고 몰수되는 3,000,000원을 공제한 16,312,000원만을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얻은 수익이 위에서 인정한 19,31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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