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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236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1: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FIDELIA 브래지어 1개(시가 1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속옷들(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 11, 12, 15, 17, 18, 20, 2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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