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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24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에서 00:27경 사이 사천시 B리조트 C호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테라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3,000원 상당의 엘르 베이지색 여성 수영복 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3,000원 상당의 엘르 검정색 여성 수영복 1벌을 각각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위와 같이 수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2, 2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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