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유턴을 위하여 노면에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할 수 없는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로를 불법적으로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